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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으로 구매한 장비 심평원 신고 관련공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07 10:17:5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적립금으로 구매한 장비 심평원 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적립금으로 구매한 제품 장비 신고시 세금계산서 증빙이 필요하나 적립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장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구매하신 장비의 식약처 허가번호, 모델명, 제품명 확인


2. 보건의료지원 통합 신고 포털 로그인


 º 도입형태 : [기증] 으로 선택

 º 구입금액 : [0원] 으로 설정

 º 제조년월 : [0000-00] 으로 입력


3. 임시 저장 후 최종 제출 시 바코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장비 사진을 첨부하고 전달사항에 '사은품으로 받은 장비' 라고 기재


※ 보건의료지원 통합 신고 포털 고객센터인 '1644-2000'으로 전화하셔서 사은품으로 받은 장비 신고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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